노인요양통합서비스 이용 전 국가 지원 범위와 자격 체크 필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요양통합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 범위와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통합서비스란?
노인요양통합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가 지원 범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등급 판정 기준:
-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말벗(정서지원)
-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외출동행), 가사지원(식사관리, 청소관리)
신청 방법: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수행기관
-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등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서비스 신청 전 확인 사항
- 자격 요건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각각의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절차 숙지:
- 각 서비스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노인요양통합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 범위와 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청 절차를 숙지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Q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2: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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