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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 시작하려면 허가 신고 절차부터 알아보기

한국 부동산 연구 소장 2025. 3. 25.

의료기기 판매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판매와 유통은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판매 시작하려면 허가 신고 절차부터 알아보기

의료기기판매 시작하기👆

 

 

의료기기 판매업의 정의와 중요성

의료기기 판매업은 의료기기를 유통하거나 임대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이는 병원, 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직접 판매를 포함합니다. 의료기기는 인체의 질병 진단, 치료, 예방 등에 사용되므로, 그 품질과 안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판매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허가 및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 및 신고 절차

1. 판매업 신고 대상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기기판매 신고절차👆

 

2. 신고 절차

  • 신청서 작성: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emedi.mfds.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 수수료 납부: 전자 접수 시 9,000원, 방문·우편 접수 시 1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처리 기간: 총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3. 신고증 교부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기관에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이 신고증은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향후 관리·감독 시 제시해야 합니다.​

판매업 신고 시 유의사항

1. 영업소의 적합성

의료기기 판매업을 위한 영업소는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품질책임자의 지정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의 품질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변경사항 신고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개설자 등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 신고서와 함께 기존 신고증을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4. 휴업·폐업 신고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휴업·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증과 휴업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의 책임과 의무

1. 안전성 확보

판매업자는 취급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제품은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광고 및 홍보

의료기기의 광고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를 진행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3. 기록 유지

판매업자는 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한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결론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의료기기 유통을 실현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Q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A1: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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